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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가입요건 완화·지급액 인상 등 추진해

2018.12.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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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희망자만 가입하는 임의가입제도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가입요건 완화와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 등을 중기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2월 24일 한국일보 <1인 자영업자폐업 급증하는데사회안전망 전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크게 늘리고 반강제적 가입 유도를>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월급쟁이처럼 폐업후 일정기간 실업급여로 생계를 꾸리며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는 0.3%에 불과했다.

보험료 부담이 근로자의 3.5배다. 반면 실업급여는 최대 134만 5000원으로, 근로자(최대 180만원)보다 낮다. 또 창업후 5년 내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중기부도…(중략)…먼저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걸림돌인 ‘창업 후 5년 이내’ 조건을 폐지하고, 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처 설명]

□ 2012년부터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희망자만 가입하는 임의가입제도로 2018년 9월 현재 가입자는 1만 8174명이며, 이들 중 1인 자영업자는 1만 2348명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 사업 개시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

□ 우리부와 중기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가입요건 완화,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 등을 추진함

ㅇ 가입 확대를 위하여 사업 개시후 1년 이내만 가입할 수 있던 것을 2018년부터는 5년 이내로 확대하고, 2019년부터는 이러한 가입기간 제한 폐지를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임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3개월 연속해서 보험료를 체납하면 가입을 자동 해지하였으나 6개월 연속 체납으로 완화하여 경영애로에 따른 보험료 체납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임

* 2018년  3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환노위에서 의결되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

ㅇ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018년 4월  지급수준 인상(기준보수의 50%→60%), 지급기간 30일 연장(90~180일→120~210일)을 위한 고용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2018년 12월 국회는 2019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심의시 2019년 7월부터 지급수준 등을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한 바 있음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는 보험료 및 구직급여의 산정을 위한 기준보수를 현실화하여 구직급여를 최대 월 202만 8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2019년 최대 월 198만원)와의 격차를 해소할 예정임

* 자영업자는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7개 등급의 기준보수를 스스로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폐업시 해당 기준보수의 50%(2019년 7월부터는 60%)를 구직급여로 지급 받음

기준보수 개정
기준보수 개정

아울러 기준보수 현실화에 따른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임

* 현재 중기부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보험료 1·2등급에게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최대 3년까지 1·2등급은 50%, 3·4등급은 30% 지원할 예정임

* 보험료를 지원받으면 1·2등급은 인상전 보다 실부담액은 각각 월 1만 4175원, 1만 5520원 감소, 3·4등급은 인상전 보다 실부담액은 각각 월 6345원, 6520원 감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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