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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전환, 단계적 검토

2018.12.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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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전환은 관련부처의 특고직 근로자성 인정 등이 선행된 이후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12월 25일 동아일보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도 국민연금 절반 회사가 부담>, 한겨레신문 <특수고용 노동자 국민연금 직장 가입 전환 추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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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직)도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하게 하고 보험료 절반을 사업주에게 물리는 방안 추진

[부처 해명]

특고직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전환은 고용부 등 관련부처의 근로자성 인정 등 제반 준비가 선행된 이후 검토한다는 것으로, 바로 추진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특고직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은 그간 지속 제기되어온 문제로서, 이번 종합운영계획에서는 기본적인 검토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4일 발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내용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종합운영계획 내용 중 주요 사항을 포함한 요약본을 국민에게 미리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완결된 보고서 형태로 작성된 것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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