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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창업자금 미회수율, 불가피한 측면 있어

2018.12.2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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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관련, “2012년 대출분 사고율 24%는 상환기간(5년) 동안 발생한 사고의 누적 수치”라며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할 경우 4.8%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사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 자금의 고위험 성격을 고려했을때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내용]

□ 전자신문은「기업 수만 늘리는 ‘청년전용창업자금’ 선택과 집중 필요(’18.12.26, 조간 15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ㅇ 2012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의 첫 해 대출분(700억원) 중 161억원(24%)이 미회수되었는데, 이는 2%대로 관리하는 시중은행의 사고율 대비 10배가 넘는 수치라고 보도함

[중기부 설명]

□ 2%대의 시중은행 사고율은 연간 사고발생 기준이며, 동 자금의 2012년 대출분 사고율 24%는 상환기간(5년) 동안 발생한 사고의 누적 수치임

□ 동 자금의 5년 누적 사고율(24%)을 1년 단위로 환산할 경우 4.8%수준으로 나타남

 ㅇ 이는 사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동 자금의 고위험 성격을 고려했을 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참고] 청년전용창업자금

□ 사업목적

  ㅇ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초기 운영자금 지원으로 혁신성장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12년~)

□ 지원대상 : 대표자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미만 기업

□ 융자규모 : 1,300억원(‘19년)

□ 융자조건 : 한도(1억원), 금리(2.0% 고정금리), 상환기간(6년, 거치3년 포함)

□ 지원절차

지원절차

① 융자신청 : 전국 18개 청년창업지원센터

   * 16개 중진공 지역본부 + 서울동남부· 경기북부지부

 ② 사업계획서 작성교육 : 사업계획서 작성 이론교육 및 실습(2일)

 ③ 지원대상자 선정

  - 1차 평가 : 창업자 역량평가(30점) 실시(전문위원)

  - 2차 평가 : 심의위원회(70점)에서 공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④ 창업실전 교육 :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실무 교육(3일)

    * 예비창업자 및 1년이하 창업자는 필수, 그 외는 선택

 ⑤ 심화멘토링 : 사업계획서 세부항목에 대한 심화멘토링 및 보완

 ⑥ 창업 : 예비창업자는 대출실행 전 사업자 등록을 완료

 ⑦ 대출 : 중진공 31개 지역본·지부 직접·신용대출

 ⑧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 1대1 멘토링(최초 1년간 분기별 1회)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2-481-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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