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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 ‘수당’ 포함 시행령 재개정 검토 안해

2018.12.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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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 ‘수당’ 포함 시행령 재개정 검토 안해

  • 약정휴일 ‘수당’ 포함 시행령 재개정 검토 안해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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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내년에 또 다시 손보기로 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2월 27일 서울경제 <‘최저임금 꼼수 개정’ 뭇매, 약정휴일 ‘수당’ 포함 검토>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주휴수당 논란을 일으킨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내년에 또 다시 손보기로 했다. 이미 한 차례 수정을 통해 노사 약정 유급휴일수당·시간을 제외했지만 “효과가 없다”는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 다시 수당만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설명 내용]

□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19년에 또 다시 손보기로 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이번 최저임금법령 개정을 통해 노사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약정휴일수당·시간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시급산정방식에서 제외될 예정임
 
ㅇ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약정휴일수당 금액분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은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할 사항으로,
-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님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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