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석면지도 오류정보 보완을 위한 재검증 조치를 실시하고 교육감의 무석면 학교 인증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12월 27일 뉴스1, 아시아경제,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의 <‘못 믿을 석면지도’ 제거완료 20%서 석면검출>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석면지도 오류 알고도 쉬쉬, 석면제거가 끝난 학교 20%에서 석면 검출 등
[교육부 입장]
○ 2015년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오류 정보를 교육부가 임의로 축소한 것은 아님
- 우리부에서는 연구보고서에 포함되었던 실태조사 결과의 경우 학교 선정방식이 일반화에 부합되는 샘플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정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 의견을 제시한 것임
○ 교육부에서는 동 연구 결과*에 게시된 내용을 반영한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 개정(’16.3월)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석면지도 오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 학교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교육청)
○ 다만, 이후 각 시·도교육청별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학교석면안전관리인 및 교육청 업무담당자를 통해 각 학교별 석면지도 오류현황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18.7~10월)하도록 하였으며
- 현재는 시·도교육청별 자체계획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지도 오류여부에 대한 재검증 조치 중
○ 또한, 석면 해체·제거공사 시 사전 전문가(감리인)을 통한 석면지도 오류정보를 확인토록 하고, 무석면 구역 내 석면의심 시 석면여부를 조사토록 하는 한편,
-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신청한 무석면 학교 인증 시 반드시 학교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동행토록 하는 등의 인증절차를 강화하도록 조치함
○ 향후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추진중인 석면지도 오류여부에 대한 재검증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되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