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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에 지원…중복수혜 아냐

2018.12.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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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허술한 시스템으로 인해 일자리 안정자금 중복수혜자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직장을 이동한 경우, 이동 전·후 사업장에서 각각 안정자금을 수급한 사례를 ‘중복수혜’라고 지적했으나 안정자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중복수혜가 아니며, 지원받던 근로자가 직장을 옮겼어도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배제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28일 매일경제 <일자리 안정자금 허술한 시스템에 중복수혜 파악 못해>에 대한 해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에 지원…중복수혜 아냐

  •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에 지원…중복수혜 아냐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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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중복 수혜를 본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복 수혜자 파악에 대한 질문에 ‘아직 중복수혜자를 따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직하는 사람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갖추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해명 내용]

□ 허술한 시스템으로 인해 중복수혜자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 해당 기사에서는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직장을 이동한 경우, 이동 전?후 사업장에서 각각 안정자금을 수급한 사례를 ‘중복수혜’라고 하였으나 

○ 안정자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중복수혜가 아니며, 안정자금을 지원받던 근로자가 직장을 이동하였다고 하여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배제할 합당한 이유가 없음 

○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스템은 4대보험, 국세청, e-나라도움(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등 각종 행정DB와 연계하여 신청 → 심사 → 지급 →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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