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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익비,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2~3배 높아

2018.12.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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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저소득층에 더 불리하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의 낮은 소득에 따른 적은 급여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저소득자는 고소득자에 비해 보험료 기여 대비 급여 혜택(수익비)이 2~3배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12월28일 MBC <보험료 아무리 더 내도…월 100만 원 못 받아>, <저소득층에 더 짠 연금, 더 내도 덜 받아>에 대한 해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월 1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하였으나, 보험료를 올리는 안을 선택할 경우에도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100만 원에 더욱 모자란 결과를 초래

[해명 내용]

○ 정부안 발표 시 공적연금을 통해 최저노후생활비(약 100만 원 수준)을 보장한다는 것은 250만 원(‘21년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 전망치)수준의 소득자를 기준으로 설명한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님

○ 국민연금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연금급여의 절대액은 적을 수밖에 없음

 * 예) 월 100만 원 소득자는 월 9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 월 43.8만 원을 수급하고  월 250만 원 소득자는 월 22.5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월 62.5만 원을 수급함
(국민연금 25년간 가입 가정, 현행기준) 

○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의 낮은 소득에 따른 적은 급여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저소득자는 고소득자에 비해 보험료 기여 대비 급여 혜택(수익비)이 2~3배 높은 수준임

 * 국민연금 급여산식에 본인소득비례부분(B값)외에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포함
 (A값은 국민연금가입자들의 평균소득월액 평균(2018년도 적용 A 값은 227만516원),
 B값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소득수준별 수익비

○ 기사에서 보도된 100만 원 소득자의 경우, 월 9만원의 보험료 납부(25년간 가입, 현행기준) 후 월 73.8만 원(국민연금 43.8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을 수급하고, 이는 실질소득대체율로 환산시 73.8%임

○ 기사와 같이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 더 불리한 제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힘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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