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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대상,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 유지

2018.12.3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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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0일 서울경제 <공시가 30% ↑때 기초연금 수급 9.5만 명 탈락>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공시가격이 20~30% 오르면 재산 기준이 수급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저소득 노인이 5만~9만여 명에 달할 것

[보건복지부 설명]

기초연금제도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매해 조정하고 있으며,
 
주택 공시가격에 변동이 발생하면 선정기준액도 노인인구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 등을 소유하신 노인 중 일부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존에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분들이 새롭게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공시가격의 변화가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선정기준액 조정 등 기존 수급자가 갑작스런 수급탈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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