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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제도개선 필요해 기관통보 조치

2019.01.0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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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 사례 중 일부는 제도개선이 필요해 기관통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연합뉴스TV 등 <권익위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적합 판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 등 96명이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음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 51건(96명) 중 국회의원 관련 사례는 23건(38명)으로 추가 조사 결과,

이 중 13건(15명)은 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 법령?기준에 따라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나머지 10건(23명)은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법령·기준 정비, 예산 및 사업운영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기관통보 조치하였음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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