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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전 처장 보훈심사, 규정에 따라 공정 진행

2019.01.03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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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의 보훈심사 절차와 관련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3일 조선일보 <보훈처 암 투병 박승춘 前처장 보훈대상 선정 6개월째 보류>에 대한 해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가보훈처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항암(抗癌) 투병 중인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보훈대상자(상이군경) 선정 결정을 6개월째 보류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보훈처 해명]

‘박승춘 전 처장 보훈대상 선정 보류’ 보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박승춘 전 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상군경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박 전 처장은 전직 보훈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23조(분과회의 구성)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임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적인 분과회의 절차에 따라 심의하였으며, 추후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고 본회의 심층논의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22조(본회의의 구성*) 제3항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과 사무국장인 상임위원 그리고 전문직 비상임 위원 9인으로 구성

한편,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절차적 하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조사입니다. 대상은 최초 접수된 해당 소속기관(보훈지청)과 보훈심사위원회입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심사4과 044-202-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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