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현행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전염성 결핵환자인 경우 업무 종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규종사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종사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받도록 돼 있어 의료기관 등 타 시설(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내용]
산후조리원 종사자 중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이 집단시설 종사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음
[보건복지부 설명]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현행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전염성 결핵환자인 경우 업무 종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신규종사자의 경우, 모자보건법에 따라 종사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어 의료기관 등 타 시설(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또한, 모자보건법 개정(’18.12.27. 국회 본회의 통과)을 통해 결핵 등 질병이 의심되는 종사자에게 근무제한 조치를 하게하고, 감염예방교육 대상자를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는 등 감염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