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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괴물 포함 모든 완구, 유럽기준 동일 붕소기준 적용

2019.01.0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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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도 액체괴물을 포함한 모든 완구에 유럽기준과 동일한 붕소기준(300mg/kg)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3일 경향신문 <액체괴물은 ‘붕소’괴물…유럽기준치 최대 7배>에 대한 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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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유통중인 액체괴물(완구)에서 유럽연합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붕소가 검출되었으나 국내에는 기준치가 없는 바, 규제기준 마련이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해명]

국가기술표준원은「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완구안전기준을 개정(`18.12.12.)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액체괴물을 포함한 모든 완구에 대해 유럽기준과 동일한 붕소기준(300mg/kg)을 적용하고 있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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