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자격요건 확인도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집행액이 크게 증가한 주된 이유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돼 회계연도 마감을 고려해 11~12월분(2개월분)을 12월 중에 모두 지급했고, 이 사업은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근로자 입사일부터 소급 지원하는 구조로 하반기 고령자 등 지원대상 확대 영향과 그간 생업에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의 신청이 하반기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난해 말, 예산 소진을 위해 무리하게 지급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자격요건 확인도 없이 지급해놓고, 요건이 되지 않으면 자진 반납하라는 식입니다.
특히, 사업주와 특수관계인이거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등과 중복 지원된 경우 등은 확인조차 어려워, 자격미달 사례자는 직접 자진반납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식입니다.
[고용부 해명]
자격요건 확인도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그간 근로자 신규채용이나 입·이직 등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가 변경된 경우, 매번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주들이 불편 호소
- 이에 고용보험 DB를 연계하여 올해부터 최초 1회 신청 이후 근로자 추가·변경사항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지급토록 시스템 개선
지난해 말 시스템 개선 완료 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장 확인 결과,
① 생업에 바빠 미처 추가·변경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와 ② 연도 중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대상이 됨에도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가 존재
* ‘18년, 음식, 판매 등 일부 서비스업, 경비·청소 등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연장수당 비과세(연 240만원) 혜택으로 월보수 21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이에 이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 고용보험 DB를 통해 추가 확인된 근로자에 대해 기존 심사절차와 동일하게 지원요건을 심사하여 추가 지급
○ 이는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영세 사업주에 대해 최대한 신청편의를 도모하고, 어려운 경영여건 완화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조치임
□ 지난해 12월에 집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주된 이유는
① 당초 일자리 안정자금이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회계연도 마감을 고려하여 11월분 및 12월분(2개월분)을 12월 중에 모두 지급하였으며,
② 동 사업은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근로자 입사일부터 소급 지원하는 구조로, 하반기 고령자 등 지원대상 확대 영향과 그간 생업에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의 신청이 하반기 크게 증가하여 지급액이 증가
* 일일 평균 신청인원: (8월) 4,203명 → (9월) 4,283명 → (10월) 6,127명 → (11월) 7,435명 → (12월) 7,536명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특수 관계인으로 보아 관계부처DB 연계를 통해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음
○ 배우자 등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행안부 DB를 통해 사전에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세대를 달리하는 친족은 대법원 DB를 통해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음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