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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최저효율제, 특정 외산제품 독식방지 정책 아냐

2019.01.0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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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 태양광 제품 사용을 유도하는 최저효율제 도입은 특정 외산제품을 막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4일 한국경제 <태양광 ‘중국산 독식’ 늦게나마 막겠다는 정부>, 매일경제 <태양광 최저효율제 도입, 저가 중국산 범람 방지>에 대한 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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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정부가 국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중국산 독식을 막기 위해 ‘최저 효율제 도입’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해명]

정부가 검토 중인 ‘최저효율제 도입’은 특정 외산제품을 막기 위한 정책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신재생에너지보급과 044-203-5361/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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