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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직교육원장, 공식 선임절차 따라 선발

2019.01.0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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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방전직교육원장 낙하산 관련 보도는 작년 2월 공개채용시 선발되지 못한 민원인의 주장이 그대로 담겨진 기사로, 자체감사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5일 조선일보 <국방전직교육원장도 낙하산…이사회 의결 절차 무시한채 임명>에 대한 해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방전직교육원장도 낙하산… 이사회 의결 절차 무시한채 임명

[국방부 입장]

□ 모 매체의 보도내용은 2018년 7월 국방부에 민원으로 접수되어 국방부의 자체감사결과 전혀 ‘사실아님’이 이미 확인된 내용으로서, 작년 2월 국방전직교육원장 공개채용시 응모하였다가 선발되지 못한 민원인의 주장이 그대로 담겨진 기사임을 말씀드립니다.

* 2018년 12월 14일 이종명 의원실에 국방부 감사결과, 민원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대면설명드린 바 있음

□ 2018년 2월부터 5월 간 진행된 국방전직교육원장 공모절차는,

① 국방전직교육원법, 정관, 국방부 산하기관 임원 선임절차(국방부 지침)에 정한 공식절차에 따라 선발되었으며(국방부 서류심사/인사검증후 후보자 4명 순위부여 추천 → 전직교육원 이사회에서 최종후보자 1명 선임/의결 → 국방부장관 임명)

② 국방부가 인사검증 기준을 전직교육원 이사회에 통보하는 근거는 없으며,

③ 국방부가 공식절차에 의한 후보추천 이외의 비공식적 주문은 없었으며,

④ 정당 소속여부도 인사검증, 본인확인 과정을 충분히 거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 국방부 대변인실(02-74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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