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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노동부 장관 권한 관련 검토 없어

2019.01.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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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심의 요청 권한과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8일 중앙일보 <최저임금 결정돼도 문제있으면 재심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가 재심의 권한을 보강,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략)…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재심의 권한을 활성화하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략)…

[노동부 설명]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심의 요청 권한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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