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었어도 연간총소득이 부부합산 최대 3600만원 미만이어야 수급할 수 있다”며 “1인당 GDP 기준 소득 상한은 가구유형별로 54.0∼97.2% 수준이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총지급규모는 미국·영국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올해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로 총소득 8분위에 속하는 6111가구에 총 31억 910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맞벌이 가구는 연간총소득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보다 높아도 EITC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국의 경우 수급 가능한 최대소득이 1인당 GDP의 25.2∼85% 미만이어야 EITC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기재부 입장]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소득지원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
□ 금번 제도가 확대되더라도 연간총소득*이 부부합산 최대 36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어, 이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아님
*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20∼90%)
□ 금번 제도 확대로 1인당 GDP 기준 우리나라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은 가구유형별로 54.0∼97.2% 수준
ㅇ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 소득상한이 1인당 GDP의 24.2∼133.2% 수준 →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높고 영국보다 낮음
* (우리나라) 54.0∼97.2% (미국) 24.2∼86.8% (영국) 39.2∼133.2%
** 영국은 유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양육요소가 있어 소득상한 대폭 확대
ㅇ 금번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소득(GNI) 대비 총지급규모*는 미국·영국의 50∼60% 수준에 불과
* (우리나라) 0.184% (미국) 0.347%(2017년) (영국) 0.294%(2017년)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