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유흥업소들이 설치한 불법 CCTV를 단속하고 적절하게 현장계도를 했다”면서 “현장계도 이후 CCTV를 재조작해 공공장소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유흥업소는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지난 11월 KBS의 보도 이후 행안부가 3차례 점검을 했다고 밝혔으나 현장 CCTV는 각도만 조금 바뀌었을 뿐 그대로 유지
[행안부 입장]
○ 성북구의 유흥업소 들이 설치한 CCTV에 관한 보도(‘18.11.23.) 이후, 행안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함
- 동 업소들이 설치한 CCTV가 공공장소(도로)를 촬영하고 있는 점과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임을 적발하였음
○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동 업소들의 위반사실 적발이 처음인 점을 고려하여, CCTV 촬영각도를 조정하고 CCTV 촬영사실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 현장계도를 하였음
○ 보도에 의하면 현장계도 이후, 당해 업소가 CCTV를 재조작하여 공공장소를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 각도를 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바, 향후 CCTV를 재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임
문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4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