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5월 산란계 농가에 항생제 ‘엔로플록사신’ 사용을 금지한 이후 농가에 대해 교육·홍보·지도해 왔다”며 “범 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축산분야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 감시체계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계란에서 항생제 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되었으며, 이 항생제는 내성이 우려되어 미국의 FDA는 2005년부터 모든 가금류에 쓰지 못하게 하였음
□ 우리나라는 2017년 5월부터 알 낳는 닭(산란계)에 사용 금지하였으나, 농장에서 이를 전달받지 못했고, 수의사조차 이 약품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정부는 ‘17년 5월 22일부터 산란계 농가에 ’엔로플록사신‘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78개 품목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그동안 산란계 농가 등에 대해 교육·홍보·지도하여 왔습니다.
○ 사용금지 발표 이후(17년 6월~)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 업체(40개소)에 대해 제품 표시사항 등을 점검하였고, ‘17년 8월에 전국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축산용 항생제 내성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 권역별 순회교육으로 ‘17.8.22, 8.23, 8.29, 8.31일에 산란계 농가 797명 교육
○ ‘18년도는 산란계 농가 단체인 대한양계협회, 지방자치단체, 수의사회 등을 통해 ’엔로플록사신‘ 사용금지를 3차례(7월, 9월, 11월)에 걸쳐 안내하였으며,
- 동물약품협회, 수의사회, 약사회가 참여하는 협의회(‘18.7.11)를 개최하여 회원들에게 정기교육 또는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지도·홍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특히, 수의사회를 통해 산란계에 엔로플록사신 제품을 처방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였습니다.
○ 대한양계협회는 전체 산란계 회원 농가에 ’엔로플록사신‘ 사용을 하지 말도록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렸습니다.
*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용법, 휴약기간,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알에서 잔류기준이 불검출로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엔로플록사신 등)은 산란계 사용금지
□ 정부는 「범 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16~’20)」에 따라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축산분야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 감시체계 강화 및 농가에 대한 교육·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금년 중으로 소, 돼지, 가금류의 질병별 맞춤형 항생제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축산분야에서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사용을 위해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 (‘13년) 20종 → (’17년) 25종 → (‘18년) 32종 → (’20년) 40종 이상
○ 가축의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도매상 및 동물약국 약사가 동물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의무화(‘18.6)하였습니다.
* (‘15년) 3,786균주 → (’16년) 4,359 → (‘17) 3,369 → (‘18) 5,535
□ 앞으로 정부는 ‘21년부터 모든 닭에 엔로플록사신 사용을 금지*하여 잔류 및 항생제 내성 우려를 줄여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가축·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및 안전성 검사를 통해 보다 철저히 항생제 내성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현행) 산란계에 사용금지 → (강화) 산란계 및 육계 등 가금류에 사용금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6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043-719-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