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낚시어선 안전점검·제도개선 지속 추진

2019.01.08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낚시어선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8일 뉴스1 <“세월호 잊었나”…낚시어선 90% 구명튜브 없거나 수량 부족>에 대한 해명입니다

[보도 내용]

한국소비자원이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척의 안전실태 조사결과 7척(35.0%)은 구명조끼 미착용, 18척(90.0%)은 구명부환 미구비 또는 수량 부족 등 관계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높음

현재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금지나 해상오염방지 등 ‘승객준수사항’을 고시하고 있으나,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원은 사전교육 의무화 필요성 강조

[해양수산부 해명]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번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해수부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해에도 지자체,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18.1.22~4.13), 성수기(7.2~8.31), 겨울철 낚시어선 안전점검(10.30~12.13) 등 정기적인 안전실태점검을 실시하였음.

지난해 총 5,261척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4,593척(87.3%)은 이상이 없었으며, 668건의 위반사항(구명조끼 노후화, 소화기 비치위치 부적합 등)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음.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낚시어선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임.

한편 승객을 대상으로 출항 전에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난해 말(‘18.12.31)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여 의무화하였음.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4044-200-5538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