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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직원 비위행위 수사종료 건 징계조치 진행 중

2019.01.0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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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직원들의 비위행위 등과 관련 “수사가 종료된 건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진행 중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종료 후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나 징계가 없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8일 TV조선 <도 넘은 환경부 직원 ‘일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여직원 성폭행 등으로 고소당한 직원과 도덕적 일탈로 수사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환경부가 별도 내부조사나 징계를 하지 않음

② 지방청 직원들이 제주도에 휴가를 간 청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감사실에서 적발하고도 주의나 견책 같은 경징계 처분만 하고, 징계가 결정되기 전인데도 청장의 사표를 수리해 논란이 일기도 함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수사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진행 중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종료 후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도덕적 일탈로 수사를 받은 직원은 수사완료 직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였고, 여직원 성폭행 등으로 고소당한 직원은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위해제 조치만 하고「국가공무원법」제83조에 따라 수사가 끝난 후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국가공무원법」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에 대하여 : 관련 직원은 주의나 견책보다 징계수위가 높은 감봉처분을 받았고, 청장은 공무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음

공무출장을 내고 제주도에 가서 사적활동을 한 지방청 직원 2인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앙징계위에 징계를 요청하여 감봉1월의 징계처분과 함께 수령 받은 출장비의 3배(가산금 2배 포함)를 환수하였고, 청장은 공무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았음

또한,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하나, 해당 청장은 징계대상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표수리가 가능함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의: 환경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044-201-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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