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 중 EU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생산감소액은 EU가 최저가로 수출하고 우리가 최대로 수입한다는 가정하의 추정액으로, 수입을 먼저 허용한 일본의 예로 볼 때 실제 수입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유럽연합(EU)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국내 농업피해가 10년에 걸쳐 1조 5,800억원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0년간 누적피해는 국내산 쇠고기 도매가격이 떨어지면서 한육우 1조 1900억원, 이어 돼지 2800억원, 육계 800억원 순이다.
[농식품부 입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EU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시장영향 분석’ 보고서 내용 중 국내 생산감소액(연간 1580억원)은 가격요소만을 고려하여 EU가 쇠고기 최저 수출단가로 수출할 때 최대 수입량을 가정한 영향분석입니다.
○ 수입영향 분석을 위해서는 가격, 품질수준, 국내 소비자 선호도 및 유통기반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EU의 관련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요소만을 고려한 피해계측 방법으로 최대 수입량을 산정하였습니다.
* 가정 : ①EU는 최저가격으로 전량 수출가능, ②품질은 뉴질랜드산 수준을 전제, ③국내 소비자는 품질이 같다면 가격이 낮은 것만 구입, ④국내 수입업자는 가격요건만 고려하여 쇠고기를 수입
○ 실제 수입 허용대상국인 네덜란드, 덴마크의 수출단가나 EU 평균 수출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내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EU 수출단가($/kg) : 평균가격 5.04, 최저가격 2.78, 네덜란드·덴마크 5.45
□ 2016년 기준 EU는 쇠고기 수출입 기준으로 순 수입국으로 분류되며, 2013년 EU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일본의 예로 볼 때 실제 수입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13개국 :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리히헨슈타인, 리투아니아, 헝가리,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폴란드, 스위스
○ 2013년부터 수입을 허용한 일본의 2017년 EU산 쇠고기 수입량은 1148톤(784백만엔)으로 전체 수입량의 0.2% 수준입니다.
* 연도별 수입 : (2013) 85톤/190백만엔 → (2015) 1098/625 → (2017) 1148/784
□ 이와는 별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 소비, 생산 등 중장기 전망을 고려하여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한우산업발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생산·유통비 절감과 생산성을 높여 한우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한우 생산주기를 고려한 장기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안정적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