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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2019.01.1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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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집값이 급상승해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현저히 큰 주택은 공시가격도 집값 상승을 반영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직전년도 대비 50%로 상승이 제한되며 특히, 1세대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되는 등 실제 세 부담은 많이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11일 한국경제(인터넷) <세금폭탄 아니라고… 단독주택 10채 중 6채는 서민거주 다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세금폭탄 아니라고… 단독주택 10채 중 6채는 서민거주 다가구

[국토부 입장]

□ 한국경제(인터넷)에서 보도(1월 11일)한 마포구 등의 사례와 같이 그 간 집값이 급상승하여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현저히 큰 주택은 공시가격도 집값 상승을 반영하여 상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직전년도 대비 50%로 상승이 제한되며,

○ 특히, 1세대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되는 등 실제 세 부담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올해부터 다가구주택을 장기(8년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 주인세대 제외, 40㎡ 이하의 호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을 8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면제

□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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