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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원전 장기정비계약 경쟁입찰 전환, 적폐수사와 무관

2019.01.1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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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KPS에 따르면 UAE원전 장기정비계약(LTMA) 경쟁입찰 전환은 기술·가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나와(Nawah)측의 결정이며, 한전 KPS의 해외 자원개발 관련 적폐 수사 부담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전 KPS는 수의계약 협상 당시 계약기간을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데 찬성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1월 14일 서울경제 <수사·감사 압박에…UAE원전 정비 수의계약, 눈앞서 날려>에 대한 해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이 수의계약에서 돌연 경쟁입찰로 바뀐 것은 한전 KPS가 “사고 때 100% 책임을 지라”는 UAE측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임

② 한전 KPS는 해외자원개발 적폐수사 등으로 공기업들이 잔뜩 웅크린 상황에서 불필요한 위험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수의계약을 포기함

③ 문제는 경쟁 입찰에서도 사고 시 100% 책임 조항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등 조건이 더 불리해졌음
 - 수의계약 협상 당시 한전KPS는 당초 10년 계약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으며, 경쟁계약에서도 유지될 가능성 큼

[산업부·한전KPS 해명]

① 한전KPS에 따르면, Nawah(바라카원전 운영법인)는 LTMA계약을 위해 한전KPS와 수의계약 체결을 검토하다가, 기술·가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17.2월 이후 Nawah 주도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전KPS와 협상 당시 한전 KPS가 사고 시 계약금 반환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② 경쟁입찰로 변경된 것으로 보도한 ‘17.2월은 현 정부 출범이전 시기로서 해외자원개발 적폐수사가 제기되거나 본격화된 시점이 아니므로 한전KPS가 해외자원개발 적폐수사에 대한 부담으로 수의 계약을 포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③ 또한 한전KPS는 수의계약 협상 당시 계약기간을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데 찬성한 바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관련된 세부 내용은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044-203-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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