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및 관리 강화 추진

2019.01.16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환경부는 “국민의 생활패턴 변화와 다중이용시설의 급격한 증가 추이를 고려, 실내공기질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일선 지자체와 함께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나라는 3개국(우리나라·일본·대만)뿐이며 외국 기준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은 느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15일 JTBC <바깥보다 탁한 실내…초미세먼지 기준조차 없는 곳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9.1월 기준 병원·산후조리원의 초미세먼지 기준(70㎍/㎥)은 대기 ‘보통’의 2배, 쇼핑몰·영화관·학원 등은 초미세먼지 기준 부재

7월부터 실내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나 쇼핑몰·학원 등의 기준은 50㎍/㎥로 느슨한 수준임

느슨한 수준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점검조차 하지 않아 검사율이 5.7%(2,400/4만여 개소)에 불과하다는 지적

[환경부 설명]

①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대기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작년 10월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고,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신설됨*

* (쇼핑몰·영화관·학원 등 일반시설) PM10 150→100㎍/㎥, PM2.5 50㎍/㎥(신설)
(병원·산후조리원 등 민감시설) PM10 100→75㎍/㎥, PM2.5 70→35㎍/㎥

동 기준은 WHO 가이드라인(2005)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WHO는 각국 경제적 수준, 도입 가능한 저감기술 등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고함

참고로, 법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나라는 3개국(우리나라, 일본, 대만)뿐이며, 외국 기준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은 느슨하다고 보기 어려움

---

초미세먼지 기준 시행 초기에는 제도 정착을 위해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

② 지자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관리체계 개선

지하역사, 어린이집, 병원 등 중점관리시설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주체는 지자체임

※ 전국 다중이용시설 수는 ’10년 10,103 → ’16년 19,802 → ’17년 42,487개소로 급증하는 추세

지자체의 인력·장비 등 한계를 고려하여, 실내공기질 기준 위반 시 법적·행정적 조치 강화방안을 검토하겠음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 044-201-6798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