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예산상의 세입보다 세수가 더 걷혔던 2016년과 2017년의 세계잉여금은 교부세(금) 정산과 국가채무 상환 등에 주로 사용했다”면서 “적자국채의 발행은 예산상 한도내에 세수여건 등을 고려해 이뤄지며 2016~2017년에는 한도보다 상당 수준 적게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한도보다 13조 8000억원 줄인 15조원만 발행했고 4조원을 추가로 조기상환했다”며 ““예산안 확정 이후 세수상황 등을 고려해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조절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세계잉여금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적자성 국채 발행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20조원에 이어 지난 해에도 15조원의 규모 적자성 국채를 발행했다.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기재부 입장]
□ 세계잉여금은 한 해의 세입과 세출의 차이로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 이는 다음 연도 초에 이뤄지는 정부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 확정되고,
○ 최종 확정된 세계잉여금(일반회계)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세입이입 또는 추경재원 활용 등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 예산상의 세입보다 세수가 더 걷혔던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세계잉여금(일반회계)은 교부세(금) 정산과 국가채무 상환(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채무상환) 등에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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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세(금)은 각각 내국세 초과분의 약 20% |
□ 적자국채는 매년 예산안 편성시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부족(세출-세입)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재원으로,
○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규모가 확정되며, 실제 발행은 예산상 한도내에서 세수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 예산상의 세입보다 세수가 더 걷혔던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정부는 적자국채를 예산상의 한도보다 상당 수준 적게 발행하였으며,
○ 2018년에도 적자국채를 한도(28조 8000억원)보다 13조 8000억원 줄인 15조원만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4조원을 추가로 조기상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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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별도로 2017년 5000억원, 2018년 4조원을 각각 연내 조기상환 |
□ 이와 같이, 정부는 예산안 확정 이후 세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조절하고 있으며,
○ 정부회계 결산 결과 확정된 세계잉여금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 다음년도에 교부세(금) 정산*과 국가채무상환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예산안 편성시 실제 더 들어오는 세수만큼 세입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교부세(금)도 그만큼 세출예산에 반영되어야 함
□ 따라서, 세계잉여금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적자성 국채를 지속 발행하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으며,
○ 2017년의 경우 하반기에 경기상황, 초과세수, 국채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자국채 추가 발행여부를 논의하였으나,
○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과(044-215-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