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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세수여건 등 고려해 발행규모 조절

2019.01.1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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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예산상의 세입보다 세수가 더 걷혔던 2016년과 2017년의 세계잉여금은 교부세(금) 정산과 국가채무 상환 등에 주로 사용했다”면서 “적자국채의 발행은 예산상 한도내에 세수여건 등을 고려해 이뤄지며 2016~2017년에는 한도보다 상당 수준 적게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한도보다 13조 8000억원 줄인 15조원만 발행했고 4조원을 추가로 조기상환했다”며 ““예산안 확정 이후 세수상황 등을 고려해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조절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17일 매일경제 가판 <불황인데… 남는세금 매년 급증>, <추경중독 정부… 세금 남겨 재정 추가실탄 확보>에 대한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세계잉여금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적자성 국채 발행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20조원에 이어 지난 해에도 15조원의 규모 적자성 국채를 발행했다.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기재부 입장]

□ 세계잉여금은 한 해의 세입과 세출의 차이로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 이는 다음 연도 초에 이뤄지는 정부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 확정되고, 

○ 최종 확정된 세계잉여금(일반회계)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세입이입 또는 추경재원 활용 등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 예산상의 세입보다 세수가 더 걷혔던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세계잉여금(일반회계)은 교부세(금) 정산과 국가채무 상환(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채무상환) 등에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교부세(금)은 각각 내국세 초과분의 약 20%
* 교부세(금)은 각각 내국세 초과분의 약 20%

□ 적자국채는 매년 예산안 편성시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부족(세출-세입)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재원으로, 

○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규모가 확정되며, 실제 발행은 예산상 한도내에서 세수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 예산상의 세입보다 세수가 더 걷혔던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정부는 적자국채를 예산상의 한도보다 상당 수준 적게 발행하였으며,  

○ 2018년에도 적자국채를 한도(28조 8000억원)보다 13조 8000억원 줄인 15조원만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4조원을 추가로 조기상환 하였습니다.

* 이와 별도로 2017년 5000억원, 2018년 4조원을 각각 연내 조기상환
* 이와 별도로 2017년 5000억원, 2018년 4조원을 각각 연내 조기상환

□ 이와 같이, 정부는 예산안 확정 이후 세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조절하고 있으며,

○ 정부회계 결산 결과 확정된 세계잉여금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 다음년도에 교부세(금) 정산*과 국가채무상환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예산안 편성시 실제 더 들어오는 세수만큼 세입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교부세(금)도 그만큼 세출예산에 반영되어야 함

□ 따라서, 세계잉여금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적자성 국채를 지속 발행하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으며,

○ 2017년의 경우 하반기에 경기상황, 초과세수, 국채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자국채 추가 발행여부를 논의하였으나,

○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과(044-21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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