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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월소득 상·하한액 개편 고려 안해

2019.01.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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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제도개편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도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월 23일 연합뉴스 <“고소득자 더 내고 더 받게”…국민연금 소득상한액 상향 추진>에 대한 해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개선하여 실제 소득에 맞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함으로써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높여갈 방침이라고 밝힘

[보건복지부 해명]

보건복지부는 위 기사와 관련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제도 개편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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