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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렵다’ 제도개선 TF 다수의견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렵다’ 제도개선 TF 다수의견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렵다’ 제도개선 TF 다수의견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렵다’ 제도개선 TF 다수의견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렵다’ 제도개선 TF 다수의견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렵다’ 제도개선 TF 다수의견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렵다’ 제도개선 TF 다수의견

[보도 내용]
① 업종별 : 저임금 업종 낙인?
- 음식업 34% 이미 최저임금 미만, 소상공인 과밀업종 시행할 만
② 지역별 : 지역갈등 유발?
- 대도시-시골 임대료 격차 커, 광역단위 구분하면 부작용 줄어
③ 연령별 : 나이로 차별 불가?
- 2005년까진 18세 미만에 적용, ‘임금보다 고용’ 고령층도 가능
④ 규모별 : 고용악화 초래?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면 기준 벗어나려 고용 줄일 우려
⑤ 국적별 : 근로기준법 위반?
- 숙식비만 최저임금 일부 산입, 기숙사 제공도 포함시켜야
[고용노동부 설명]
최저임금위원회는 ‘1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노·사·공익 위원이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구조, 차등적용 등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한 바 있음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는 ’17.12.22.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다수의견이었음
◇ 차등적용 관련 TF 권고안 내용
① 업종별 구분적용은, ⅰ)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ⅱ) 구분적용되는 업종은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하며, ⅲ)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도 부재하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음
② 지역별 구분적용은, ⅰ)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고, ⅱ) 지역별 구분에 따라 노동력이 이동되어 지역 낙인효과가 우려되며, ⅲ) 지역별 노동력 수급의 왜곡과 국민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불필요하다고 보았음
③ 연령별 감액적용과 관련해서는, 청년에 대한 감액적용은, 청년(25세 이하)들의 생산성은 다른 연령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아 불필요하다고 보았음
고령자에 대한 감액적용은, 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ⅱ) 다른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사례도 거의 없으며, ⅲ) 고령자 고용문제는 다양한 고용정책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불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음
정부도 차등적용 시의 부작용,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TF 권고안의 의견대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아울러, 규모별 차등적용의 경우에는 동일한 일을 하는 노동자임에도 근무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노동자간 불공평성의 문제가 있음
또한, 노동자 수 변동이 수시로 일어나므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등의 적용에 있어 행정상 어려움 발생
외국인노동자 차등적용은 국적, 인종과 관계없는 균등한 대우를 규정한 ILO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111호, ‘98년 비준) 등 위반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숙박비, 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지난 해 최저임금법을 개정(’19.1.1 시행)하였고, 현물로 제공하는 기숙사와 식사는 노동자 동의를 받아 숙박비와 식비를 공제할 수 있음
한편,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에서 전문가가 합의하거나 다수의견이었던 사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 산입범위 개편에 대해서는 TF 권고안 다수의견을 토대로 지난 해 최저임금법이 개정(‘18.6.12.)되어 올해 1.1.부터 시행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에 대해서는 TF 권고안을 토대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마련(‘19.1.7)하여,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 중임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017년 9~12월 노·사·공익위원이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구조, 차등적용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집중 논의를 거쳐 제시한 권고안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다수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차등적용 시의 부작용,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TF 권고안의 의견대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렵다’ 제도개선 TF 다수의견
[보도 내용]
① 업종별 : 저임금 업종 낙인?
- 음식업 34% 이미 최저임금 미만, 소상공인 과밀업종 시행할 만
② 지역별 : 지역갈등 유발?
- 대도시-시골 임대료 격차 커, 광역단위 구분하면 부작용 줄어
③ 연령별 : 나이로 차별 불가?
- 2005년까진 18세 미만에 적용, ‘임금보다 고용’ 고령층도 가능
④ 규모별 : 고용악화 초래?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면 기준 벗어나려 고용 줄일 우려
⑤ 국적별 : 근로기준법 위반?
- 숙식비만 최저임금 일부 산입, 기숙사 제공도 포함시켜야
[고용노동부 설명]
최저임금위원회는 ‘1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노·사·공익 위원이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구조, 차등적용 등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한 바 있음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는 ’17.12.22.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다수의견이었음
◇ 차등적용 관련 TF 권고안 내용
① 업종별 구분적용은, ⅰ)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ⅱ) 구분적용되는 업종은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하며, ⅲ)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도 부재하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음
② 지역별 구분적용은, ⅰ)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고, ⅱ) 지역별 구분에 따라 노동력이 이동되어 지역 낙인효과가 우려되며, ⅲ) 지역별 노동력 수급의 왜곡과 국민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불필요하다고 보았음
③ 연령별 감액적용과 관련해서는, 청년에 대한 감액적용은, 청년(25세 이하)들의 생산성은 다른 연령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아 불필요하다고 보았음
고령자에 대한 감액적용은, 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ⅱ) 다른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사례도 거의 없으며, ⅲ) 고령자 고용문제는 다양한 고용정책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불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음
정부도 차등적용 시의 부작용,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TF 권고안의 의견대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아울러, 규모별 차등적용의 경우에는 동일한 일을 하는 노동자임에도 근무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노동자간 불공평성의 문제가 있음
또한, 노동자 수 변동이 수시로 일어나므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등의 적용에 있어 행정상 어려움 발생
외국인노동자 차등적용은 국적, 인종과 관계없는 균등한 대우를 규정한 ILO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111호, ‘98년 비준) 등 위반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숙박비, 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지난 해 최저임금법을 개정(’19.1.1 시행)하였고, 현물로 제공하는 기숙사와 식사는 노동자 동의를 받아 숙박비와 식비를 공제할 수 있음
한편,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에서 전문가가 합의하거나 다수의견이었던 사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 산입범위 개편에 대해서는 TF 권고안 다수의견을 토대로 지난 해 최저임금법이 개정(‘18.6.12.)되어 올해 1.1.부터 시행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에 대해서는 TF 권고안을 토대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마련(‘19.1.7)하여,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 중임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