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은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금융위원회가 이달부터 개인신용평가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꿔 시행하기로 했지만 ‘공수표’가 됐다. 은행들이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채 시행만 서두른 탓에 빨라도 1분기, 제대로 되려면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새 제도 도입을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하지만, 결국 상당기간 ‘전시행정’이 불가피해졌다.”
② “당국이 예고한 날짜에서 열흘이 지났지만 은행 영업점에서 점수제로 업무가 이뤄지진 않는다…당국의 ‘과속’으로 이미 ‘시행된’ 점수제가 상당기간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금융위원회 해명]
금융위는 ‘18.12.28일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의 점수제 전환 방안을 발표하였고 동 방안은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3
별첨. ‘18.12.28일자 보도자료 관련 부분
CB사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관한 신용등급제 → 점수제 전환
※ (참고1) 신용점수제 시행의 의미
• CB사 → 평가결과를 신용점수로만 산출하여 금융소비자·금융회사에 제공
• 금융소비자 → 본인의 CB사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점수로 제공 받음
• 금융회사 → 고객에 대한 대출한도·금리 등의 산정,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설명 등에 CB사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 사용
(현황) 현행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등급(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되어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 발생
* (예)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신용등급이 6등급에 매우 가까움에도 현행 평가체계상 7등급(600-664점)에 해당하여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됨
(개선) CB 평가결과에 대한 신용점수제를 단계적으로 시행
(1단계)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서 ‘19.1.14일부터 시행
소비자의 대출한도, 금리 산정 등을 위한 해당 은행의 자체 평가(CSS : Credit Scoring System)시 CB사의 신용점수를 사용
은행창구에서의 금융소비자 불편 방지 등을 위해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상담·설명 등에는 신용등급도 사용
※ 신용점수대에 따른 대출한도·금리 세분화 등 점수제 시행의 실질적 효과는 은행의 부실률 분석 등을 거쳐 ‘19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전망
(2단계) 全 금융권에 전면 시행 → CB사의 평가결과 산정, 금융회사·소비자에 대한 결과 제공, 금융회사 자체평가 및 고객 상담 등 全 과정에 신용점수만 사용 ※ ’20년중 시행
(향후 추진과제) 신용점수제가 금융권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실무 TF 등을 통해 조치 필요사항 지속 점검
※ (참고2) 점수제 시행에 대비한 조치 필요사항
• (금융회사·CB사) 금융회사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변경 및 대출심사 등에 신용점수를 활용하는 기준을 구체화
• (법령·행정지도 등) ‘신용등급’을 활용하도록 하는 법령·행정지도·모범규준 등 개정
* (예) 여전업감독규정 (§24①) →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 신용등급 활용
• (정책금융 등)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정책금융 지원 기준, 공공기관 업무규정 등 개정
* (예) 서민금융진흥원의 '바꿔드림론' → 지원대상 자격 심사시 신용등급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