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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조세형평성 높이는 정당한 조치

2019.01.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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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과거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정당한 조치”라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들도 공시가격의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위원간에 이견 없이 원만하게 심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의 중론은 현재 공시가격은 불형평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과세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25일 조선비즈 <14억→40억→30억… 공시가격 주먹구구로 산정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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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공시위조차 근거가 뭐냐… 학계에서도 위헌·위법 소지

[국토부 입장]

□ 지난 1월 23일 개최되었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간에 이견 없이 원만하게 심의되었으며, 출처가 불확실한 일부 전언만으로 이루어진 기사내용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현실화율? 처음 듣는 통계인데 근거가 뭔가요?” 등의 발언을 한 위원은 없음

ㅇ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시가격의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이에 대해 잘 설명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위원회의 중론은 현재 공시가격은 불형평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과세에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그간 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어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관련 법률*에 따라 상향 조정한 것으로 과거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 (「부동산공시법」제1조)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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