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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개정, 관련부처 논의 중…합리적 방향 최선

2019.01.2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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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8월 일몰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 등과 논의 중”이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8일 이데일리 <시한부 원샷법 확대 개편 급해…, 부처 협의 패싱>에 대한 해명입니다

[기사 내용]

산업부는 기업활력법(`19.8월 일몰) 개정 논의과정에서 공정위 반대로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을 통해 개정을 추진

공정위는 기업활력법 적용범위를 확대 할 경우 대기업 특혜시비로 이어질 수 있어 부정적 입장이나,

산업부는 일몰시한을 고려하여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입법 추진하였다고 보도

[산업통상자원부 해명]

산업부는 `19.8월 일몰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 등과 논의중에 있음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총괄과 044-203-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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