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베끼기 창업을 예방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벤처캐피탈 심사역이 투자자 지위를 활용하여 투자기업(또는 투자 상담기업)의 핵심자료 및 사업모델을 확보한 뒤, ‘베끼기 창업’한 사례를 보도
[중소벤처기업부 설명]
중기부는 베끼기 창업을 예방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임직원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중에 있음
* 창업지원법 개정안 및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상임위 계류중)에 반영된 금지규정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벤처투자㈜에서 제공하는 표준 투자계약 해설서*에 비밀유지 협약(Non-DisclosureAgreement)을 체결하도록 권고중
* 투자자는 피투자기업이 심사 검토단계부터 비밀유지 협약을 요구하는 경우 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
창투사 전문인력 대상 연 3회 ‘직업윤리 및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해 불공정거래 방지 교육*을 실시중이며, 향후 모든 벤처캐피탈 교육과정에 불공정 거래 방지 내용을 확대 반영하여 업계 자정 유도
* 불공정행위 유형 및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등 입법 동향 소개 등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창업 단체를 통해 기업이 투자유치 검토과정부터 비밀유지 협약을 체결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추진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042-481-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