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공공 건설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준공일을 연기하고,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해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서울경제) 건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제와 관련해 단위기간 확대와 시행 전 발주 공사에 대한 예외 적용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략)… 건설협회 관계자는 “작년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 발주 공사의 경우, 이미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계획이 작성된 상황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 …(후략)
ㅇ (이투데이) (전략)…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 발주 공사의 경우, 이미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계획이 작성된 상황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후략)
[설명 내용]
□ 정부는 지난 해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18.5.17.)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ㅇ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8년 7월 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공공 건설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준공일을 연기하고,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 있음(’18.6.4.)
* 「근로시간 단축 등에 다른 계약업무 처리지침」
- 또한, 노동시간 단축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도 마련하였음(제정 ‘19.1.1, 시행 ’19.3.1.)
ㅇ 아울러,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18.6.18.)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개정
ㅇ 한편,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경사노위 내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향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TF(044-202-7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