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방역과 관련, “긴급 백신 뿐만 아니라 소독, 차단방역 등 총체적으로 대응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긴급하게 구제역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는 것은 발생지 주변 농가의 항체양성률을 단기간 내에 급격히 높여 주변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며,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중 경기, 충남북, 세종·대전 지역의 축사 및 축산 관계 장비·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축산 방역 관련, 정부가 지나치게 살처분에 의존하고 백신접종을 과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전문가는 구제역 방역은 백신접종과 소독, 차단방역, 밀식축사 개선 등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특별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18.10월∼’19.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가축질병 예방활동과 유사 시 대응체계 구축 등 총력 방역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방역 취약농장에 대한 점검과 소독을 강화해
백신미흡농장*은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관리하고,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66천호)에 대한 소독지원(농협공동방제단 540개반이 소규모농가 연간 24회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매주 금요일을 “도축장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도축작업 완료 후 일제청소, 세척, 소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백신·소독 추가실시) 긴급하게 구제역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는 것은 발생지 주변 농가의 항체양성률을 단기간 내에 급격히 높여 주변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중 경기, 충남북, 세종·대전 지역의 축사 및 축산 관계 장비·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