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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총장 집무실 통상적 보안 점검…일부 비위사실 확인

2019.02.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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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의 집무실을 뒤진게 아니라 통상적인 보안·복무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공직기강 점검시 기관장 집무실도 예외로 하지 않는다”면서 “점검 결과 일부 비위사실이 확인돼 재단에 통보했고, 재단은 이사회 및 징계위원회의 논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장 집무실에서 휴대용 기록장치(USB)를 수거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1일 중앙일보 <고용부 이중잣대… 장관이 ‘노조통합’ 하면 화합, 기관장이 하면 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지난해엔 새해 벽두부터 이 총장이 퇴근한 밤에 고용부가 그의 집무실을 뒤지는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당시 재단 관계자) 일도 벌였다. 노동계 후배가 선물한 술과 휴대용 기록장치(USB)를 수거해 갔다.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유야무야됐다.

[노동부 설명]

① 총장의 집무실을 뒤졌다는 내용 관련

ㅇ 매년 시행하는 통상적인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의 일환으로

- 노사발전재단을 포함한 산하기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청·노동위원회 등 소속기관을 대상으로도 보안·복무점검을 실시하였음('17.12.1~'18.1.5)

ㅇ 공직기강 점검시 기관장 집무실을 예외로 하고 있지 않음

②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유야무야 됐다는 내용 관련

ㅇ 복무점검 결과, 일부 비위사실이 확인되어 노사발전재단에 이를 통보하였고

- 재단은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징계위원회의 논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음

③ 휴대용 기록장치(USB)를 수거해 갔다는 내용 관련

ㅇ 총장 집무실에서 휴대용 기록장치를 수거한 사실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044-202-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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