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국세통계는 근로시간 정보가 전혀 없어, 시급으로 평가되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및 영향률을 산정하는 통계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 “시간당 임금이 높은 노동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연간소득은 하위 분위에 속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노사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노사가 요구하는 다양한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을 작성해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 내용]
김 교수 연구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근로 소득세 자료를 근간으로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중략)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연봉으로 환산한 2094만 2000원)은 중위임금의 74.5%가 된다. 중위 임금 대비 치저임금 비율 74.5%는 세계 최고치다.
[최저임금위원회 설명]
최임위에서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노사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노사가 요구하는 다양한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을 작성하여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 활용통계(경활부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장규모(1인이상, 5인이상 등), 비교대상 임금(임금총액, 통상임금 등), 등에 따라 상대적 수준이 매우 다양
또한 최저임금 영향률도 노사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사업체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가구조사인 ‘경활 부가조사’ 자료를 모두 활용하고 있음
※ 고용형태별 기준: 18.3%, 경활부가조사 기준: 25.0%
국세통계는 근로시간 정보가 전혀 없어, 시급으로 평가되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및 영향률을 산정하는 통계로서 적절하지 않음
예를 들어, 시간당 임금이 높은 노동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연간소득은 하위 분위에 속하게 됨
※ 관련 분석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밖에 다양한 사유로 근무일수나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예: 휴직자, 연중 입·퇴사자, 계절근로자 등) 연소득 비교시 왜곡될 수 있음
문의: 최저임금위원회 044-202-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