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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재활용 쉽게 재질·구조 기준 개선 추진

2019.02.0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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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페트병 제품의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가 쉽도록 기존에 접착식 라벨(비중 1미만)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수분리성 접착제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내 재활용 공정 및 생산 기술 등을 고려, 포장재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 생산되도록 하고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3일 JTBC <쓰레기 대란에도 ‘접착제 페트병’ 사용 권고한 환경부>, <국민 의식 탓에 ‘접착식’ 라벨 고수?…당국 의식이 문제>, SBS <잘 떼어지는 라벨에 ‘불이익’…이상한 환경부 새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페트병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재활용이 어려운 접착식 라벨을 사용하도록 권고(‘18.12.28)하였으며,

이는 국민 분리배출 의식이 낮아 비접착식 라벨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당국의 인식에 기인하고, 이로 인해 특정 접착제 업체가 이익을 보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음

② 또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기준‘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19.1.17) 이전 이미 제품별 개선권고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지 

③ 새 고시안에서 접착제 라벨에 비해 제거가 쉬운 비접착식 라벨을 안 좋은 등급으로 분류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음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페트 제품에 대해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가 용이하도록 기존에 접착식 라벨(비중 1미만)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수분리성 접착제*로 개선 권고

* 재활용 공정(세척 등)상 분리가 어려운 일반 접착제를 수분리가 되는 접착제로 전환
 
그 외 비접착식 라벨 제품에 대해서는 비중 1 미만 또는 손으로 간단히 제거되는(이중 절취선 등) 비접착식 라벨을 사용토록 권고한 것임

※ 라벨 분리는 ①소비자가 분리하여 배출(일본식) 또는 ② 재활용 공정에서 몸체와 분리(유럽식)하는 방식이 있으며 국내는 두 방식을 혼용

<②에 대하여>

’18년 12월 통지된 업체별 개선권고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자원순환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절차로서 ‘19년 1월 행정예고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기준’(자원재활용법 제9조의2)과는 별개 제도임
 
* 페트 등 제품의 재활용 저해요소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권고(미이행 시 업체명 공개)

<③에 대하여>

기존 기준과 개정안은 동일하게 비중 1 이상 비접착식 라벨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재활용이 어려운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국내 페트병 재활용 공정에서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세척 과정을 거치므로 비중 차이에 따른 라벨의 분리 여부를 우선 고려 필요

비중 1 미만의 비접착식 라벨 제품은 수분리성 접착제 사용 제품(비중 1 미만)보다 더 좋은 최우수 등급으로 분류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 자원순환정책과/자원재활용과 044-201-7354/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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