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대상에 상품의 수출 목적 매출액도 포함하게 된 것은 제조업체가 종합상사 등을 통해 수출하는 현실을 감안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 차원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다 ”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12.2월 상증령 개정을 통해 상품의 수출 목적 매출액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시 정의선 부회장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 약 200억원이 감면되었으며 개정과정에 전경련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대상에 상품의 수출 목적 매출액도 포함하게 된 것은 제조업체가 종합상사 등을 통해 수출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서,
ㅇ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 차원으로 추진한 것이 아님
□‘12.1월 입법예고 당시 전경련·대한상의 등에서 수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생산한 제품의 수출만을 과세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을 입법예고 의견으로 정식 제출하였음
ㅇ해당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상품의 수출도 과세제외 대상에 포함토록 결정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