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손혜원 의원 부친 외 광복 후 좌익경력자 두 명은 일제 말기 식민통치에 협력한 사실이 확인돼 포상이 보류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 해명]
◆ 손혜원 의원 부친 외 광복 후 좌익경력자 두 명은 일제 말기 식민통치에 협력한 사실이 확인돼 보류됐습니다.
□ 광복후 좌익경력자 포상 및 보류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좌익경력자 인사 중 재심을 요구한 경우는 3건이었는데 이 중 손의원 부친 손용우씨만 심사를 통과”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 손혜원의원 부친 외에 작년 광복절 계기 심사를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활동자로 광복후 좌익활동을 했던 이동화·허경·강약수·김순종·정종명(여) 선생 등 5명이 포상됨
※ 광복후 좌익활동을 했던 분 중 순국선열의 날 계기 포상자 : 5명 (서오룡·신용주·이우성·최병수·최판열)
※ 2018년 광복 후 좌익활동 했던 분 중 총 11명 포상
ㅇ “손혜원 의원 부친 외에 재심 신청했던 박모·정모씨는 남로당 활동, 월북 등의 좌익 경력이 발목을 잡아 유공자 선정이 보류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 박○○·정○○ 선생의 경우 광복 후의 좌익활동 보다는 거주지·활동지역 단위에서 일제 말기 식민통치에 협력한 사실이 확인되어 포상이 보류됨
ㅇ “보훈처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는 전부 7건”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 재심을 신청한 전체 건 수가 7건이 아니라, 전화로 재심을 신청한 건 수임
문의: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044-202-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