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일제 말기 식민통치 협력 사실 확인돼 포상 보류

2019.02.07 국가보훈처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국가보훈처는 “손혜원 의원 부친 외 광복 후 좌익경력자 두 명은 일제 말기 식민통치에 협력한 사실이 확인돼 포상이 보류됐다”고 밝혔습니다.

2월 7일 중앙일보 <손혜원 부친, 작년 재심 때 좌익경력자 중 혼자 유공자 됐다>, 아시아경제 <바른미래당 “손혜원 ‘보훈농단’…피우진 처장, 직을 걸고 해명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해명]

◆ 손혜원 의원 부친 외 광복 후 좌익경력자 두 명은 일제 말기 식민통치에 협력한 사실이 확인돼 보류됐습니다.

□ 광복후 좌익경력자 포상 및 보류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좌익경력자 인사 중 재심을 요구한 경우는 3건이었는데 이 중 손의원 부친 손용우씨만 심사를 통과”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 손혜원의원 부친 외에 작년 광복절 계기 심사를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활동자로 광복후 좌익활동을 했던 이동화·허경·강약수·김순종·정종명(여) 선생 등 5명이 포상됨

 ※ 광복후 좌익활동을 했던 분 중 순국선열의 날 계기 포상자 : 5명    (서오룡·신용주·이우성·최병수·최판열)
 ※ 2018년 광복 후 좌익활동 했던 분 중 총 11명 포상

ㅇ “손혜원 의원 부친 외에 재심 신청했던 박모·정모씨는 남로당 활동, 월북 등의 좌익 경력이 발목을 잡아 유공자 선정이 보류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 박○○·정○○ 선생의 경우 광복 후의 좌익활동 보다는 거주지·활동지역 단위에서 일제 말기 식민통치에 협력한 사실이 확인되어 포상이 보류됨

ㅇ “보훈처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는 전부 7건”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 재심을 신청한 전체 건 수가 7건이 아니라, 전화로 재심을 신청한 건 수임

문의: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044-202-5456)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