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수출 됐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평택시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폐기물의 불법 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협업 ▲폐기물 수출 전 현장 확인 강화 ▲폐기물 수출입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사 내용]
○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평택시와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으며,
- 폐기물 불법 수출 관리에도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
[환경부 입장]
○ 환경부는 필리핀으로부터 반입된 폐기물의 「폐기물관리법」* 상 처리주체인 평택시와 처리방안을 논의 중이며, 처리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룬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제48조(조치명령)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않고 버려진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제49조(대집행)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평택시의 자체 처리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평택시와 협력하여 처리비 확보 등을 포함한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환경부는 행정대집행 예산을 증액하여 58억 원을 확보하는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수출 재발방지를 위하여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과의 협업, △폐기물 수출 전 현장 확인 강화, △폐기물 수출입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월 중 발표할 예정임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