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행정자료를 활용해 지난 1월 30일 ‘17년 임금근로자의 소득(보수) 결과’를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를 포함해 공표했다”면서 “이 자료에서의 특고는 사업소득이 신고된 특고 종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특고 종사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이유로 특고 종사자의 소득을 별도로 작성·공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보험설계·방문판매·음료배달 종사자의 월 소득이 102만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소득에 섞어 발표하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국세자료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분석·발표 안했다는 내용의 기사
[설명 내용]
□ 통계청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올해 1월 30일에 “17년 임금근로자의 소득(보수) 결과”를 공표하였으며, 이때 특수형태근로(이하 특고) 종사자를 포함하여 공표하였습니다.
ㅇ 이 자료에서의 특고는 사업소득이 신고된 특고 종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특고 종사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그런 이유로 특고 종사자의 소득을 별도로 작성·공표하지 않았음을 설명드립니다.
□ 한편,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주 지표를 현재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ㅇ 통계청이 1963넌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동향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과거 자료와의 시계열 연속성 유지 및 비교상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1인 가구를 포함한 소득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음
□ 다만, 현재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8.6%(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에 이르는 등 일반적인 가구의 한 형태로 보편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ㅇ 통계청은 금년 중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주 지표를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작성?공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문의: 통계청 행정통계과(042-481-3656), 복지통계과(042-481-6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