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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변호인 접견 시 음식물 반입할 수 없어

2019.02.1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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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교도소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시 일체의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접견 시 수용자가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12일 KBS 뉴스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번엔 ‘황제접견’>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 변호인 접견 시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아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때에 따라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ㅇ 변호인 접견 시 변호인과 수용자가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소송관계서류(필기구 포함) 뿐이며, 일체의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접견이나 장소변경접견 시에도 일체의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변호인 접견 시 수용자가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끝.

문의: 법무부 보안과(02-211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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