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실태를 조사·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적정 수준의 처우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여가부 지원을 받는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관할 시설 종사자의 70.0% 수준으로 나타났고, 선임상담원의 평균임금은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호봉 상담원에 비해 열악함
②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력과 연동된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직률(30.5%)은 높고 평균 근속기간은 4.8년밖에 안되면서 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여가부 설명]
① 해당 기사가 보도한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연구’는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뢰한 것임
② 조사를 바탕으로, 시설 내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경력자의 처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또한 보수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