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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의무만 규정

2019.02.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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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장치의 해체 또는 조작에 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부품 재활용 촉진 등 관련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14일 서울경제 <전기차 분해만 해도 위반…“이래서 한국형 테슬라 만들겠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전기차 부품 개발을 위해서는 배터리 케이스 등 부품을 들여다 봐야 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이 전기차 분해를 금지하고 있어 규제로 작용

[환경부 해명]

 ○ ‘대기환경보전법’은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재사용·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의무만을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②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배터리의 분리, 운반 및 보관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는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에서 수행 중

 ○ 자동차 장치*의 해체 또는 조작에 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름
    < 법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 >

 * 동력 발생·전달 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등

 ○ 환경부는 전기차 부품 재활용 촉진 등 관련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음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과(044-201-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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