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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 5%룰, 민간임대주택법 등 적용기준과 동일

2019.02.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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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임대료 상한 5%룰’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갱신 포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바, 민간임대주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적용기준과 동일하다”면서 “구체적인 적용사례 등에 대한 질의는 공식적인 법령해석이나 민원 절차를 거쳐 답변 드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5일 파이낸셜뉴스 <정부도 ‘정답’ 모르는 임대료 상한 5%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12.시행)상의 ‘임대료 상한 5%룰’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고 담당부처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설명]

□ 이번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임대료 상한 5%룰’은 시행일(’19.2.12.)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갱신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개정 시행령 부칙 제6조)하고 있으며,

ㅇ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적용기준과 동일합니다.

□ 현재 우리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사례 등에 대한 질의는 공식적인 법령해석이나 민원 절차를 거쳐 답변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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