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일반적으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검찰로부터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돼야 수형자로서의 처우가 시작 되며, 분류처우위원회 의결로 경비처우급이 확정되면 이송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일반 교도소로 이송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실제 이송까지 통상 2~3개월 소요되며 이○○의 경우 통상 절차를 거쳐 현재 수용기관이 지정돼 조만간 이송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 내용]
확정판결 후에도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특혜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법무부 설명]
일반적으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검찰로부터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돼야 수형자로서의 처우가 시작되며, 분류처우위원회 의결로 경비처우급이 확정되면 이송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일반 교도소로 이송됨. 일반적인 형확정자 이송절차는 다음과 같음.
▶ 형집행지휘서 접수(검찰 → 해당 교정기관) ☞ 해당 교정기관 자체 분류처우위원회 개최(익월 10일) ☞ 이송신청(일선 교정기관 → 법무부) ☞ 이송심사 및 지방교정청 배정(법무부) ☞ 교정기관 지정(각 지방교정청) ☞ 이송 시행
▶ 교정시설 과밀상황이 심각해진 2016년 8월부터 서울(구) 등 9개 기관의 경우 분류처우위원회를 10일, 25일 월 2회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실제 이송까지 통상 2~3개월 소요되며 이○○의 경우 통상 절차를 거쳐 현재 수용기관이 지정되어 조만간 이송될 예정임
안○○ 전 충남지사의 경우는 서울서부지법이 원심으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미결수용자로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1135호)’에 의거 이송 신청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이송 시행되고 있음
형확정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이송 절차가 달라 이송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형확정자인 이○○의 이송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이송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보안과 02-2110-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