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협의·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협의결과 통보 방식을 동의에서 협의로 변경한 것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컨설팅 중심의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중앙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청년·노인 관련 수당과 별도로 지자체들이 비슷한 명목으로 주는 선심성 현금복지제도 신설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부동의 처리하던 것을 ‘재협의’를 진행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여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 편중, 누락 방지 장치가 느슨해짐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그간 협의과정에서 여러 사례를 통해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은 확보하고, 유사·중복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강원도 출산장려수당(육아기본수당)*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일부 우려되는 면이 있어 강원도와 긴밀히 소통하여 총 사업규모(5년 간)를 당초 7,001억 원에서 3,638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기존) 출생아 1인당 연간 월 70만 원, 이후 3년간 월 50만 원 → (변경) 4년간 월 30만 원
-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의 경우 올해부터 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지원대상 중복이 없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지급대상) 졸업 2년 이후 미취업청년
** (고용부 지급대상)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만 18∼34세 미취업청년
○ 서울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의 경우 지원 대상, 내용 등이 기초연금과 유사하여 재협의를 요청(1.16)하였고, 중구청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2.22)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의 중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감액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협의결과 통보 방식을 동의(또는 부동의)에서 협의(또는 재협의)로 변경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취지에서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하기 보다는, 컨설팅(조언·상담) 중심의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책임성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제고, 성과관리 강화, 협의결과의 지방의회 공유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02-6020-3333), 기초연금과(044-202-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