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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복지부,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 등 긴밀 협업 중

2019.02.27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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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항목 확대 등 규제 개혁과 관련해 긴밀히 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7일 전자신문 <복지부는 ‘금지’ 산업부는 ‘허용’…검사 항목 놓고 부처간 엇박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질병 관련 분야 DTC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산업부와 복지부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입장]

산업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여하는 ‘실증특례’는 질병예방 분야 유전자 검사의 효과 검증을 위해 산업부와 복지부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구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며,

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유전자검사 서비스 전반의 질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과 DTC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양 부처는 두 제도의 병행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중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정책과/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44-203-4512/20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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