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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유죄 확정 밀양송전탑 관련 피고인은 3·1절 특사서 제외

2019.02.2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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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의 피고인들을 이번 3·1절 특사에서 사면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27일 세계일보 <유죄 확정 열흘만에 사면…‘코드 특사’ 논란> 사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은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피고인들의 유죄를 확정했는데 불과 10일만에 사면이 이루어졌음

[법무부 설명]

법무부는 2019. 2. 14.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의 피고인들을 이번 3.1절 특사에서 사면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법무부 공안기획과 02-2110-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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