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중의 완화를 검토한 바 없다”며 “향후 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금융당국이 지역 중소기업·서민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한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뉴스핌이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초안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행태 개선 수준을 감안해 조만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당국은 46년 된 ‘묵은 규제’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지역재투자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의무대출 비중’ 한도를 현행 40~50%에서 30~40%로 10%가량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 설명]
□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중의 완화를 검토한 바 없으며,
ㅇ 향후 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